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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등록비 200만원? 성형외과 개원가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앱 강남언니에 병·의원을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성형 앱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사실상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성형앱 강남언니에 진입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강남언니 검색 페이지특히 불만이 큰 것은 강남언니다. 광고비를 최소 200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으면 앱상에서 아예 병·의원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입비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앱 이용자가 기본적인 병·의원 정보를 보거나 문의하기를 누르는 데에도 광고비 50원~100원이 차감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영업 담당자가 광고비를 넣지 않으면 아예 앱에서 병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 200만 원을 냈다"며 "상위노출이나 행사 홍보 등에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저 앱상에 병원 이름을 등록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원장 역시 "성형앱들이 과금이 필요한 식으로 약관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 정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뷰 당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과금 체계라면 사실상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이를 성형 정보앱이라고 봐야 할지, 의료광고 채널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환자가 성형앱에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을 불신하는 등 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 성형외과 병·의원을 개원한 후발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서 성형앱 과금 정책 변경 및 광고, 환자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성형앱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앱들도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앱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후발주자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럴수록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최소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앱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과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앱 내에서 이뤄지는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지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성형앱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형외과 병·의원이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 변화 등 약관을 변경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관계 당국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의료광고의 맥락을 갖고 있기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청되는 수많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남언니 측은 광고비를 예치해야만 앱상에 병·의원이 등록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병·의원명이 노출된다는 것은 페이지뷰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자체를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그 비용을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병·의원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비용이라고 답했다. 또 광고비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고 병·의원 후기 등 일반적인 콘텐츠는 광고비와 상관없이 노출된다고 부연했다.강남언니는 이 같은 광고비 정책은 병·의원 부담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남언니 관계자는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 다른 광고 채널에 사용했던 비용보다 적은 돈을 내고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을 다각화하며 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점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12:00:20병·의원

비대면 시범사업에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메디칼타임즈=손문호 KMA policy 특별위원 손문호 전문의2016년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재직하면서 의학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의원회 수임사업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협 회무가 실로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약학정보원을 통한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완성해 회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무기력한 의협 회무에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적인 비대면 진료가 안착되도록 정부에 한국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대안 제시를 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생각을 정의해 본다.비대면 진료는 상업적 진료와 공적 진료로 나누어야 한다.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수익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진료에 있어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급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비급여는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원격진료 업체의 플렛폼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에 속한 영역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상업적 비대면 진료를 미용·성형 분야에 특화해 상업적 광고로 대중화를 한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등의 플랫폼 회사가 선점한 상태다. 공적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분야로 재진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만 가능하고 약 배송을 불가능한 분야로 건강보험 환자의 관리와 소비적 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분야이다.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1)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미해결 2) 비대면 진료 전·후 본인부담금 결제의 어려움 3) 비대면 진료 시간 연장의 문제(시간 병산제가 아님) 4)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상담 후 당일 추가 진료의 문제 5) 진료 기록(화상, 녹음)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내고 조제 후 약화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책임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에게 온라인 결제를 송금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미결제로 인한 추후 법적문제도 생길 수 있다. 택시처럼 시간 병산제가 없는 한 진료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피로도는 누적이 될 것이며 특히 소아 초진 상담 환자의 진료 당일 비대면 추가 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진료 기록 보관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공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심사와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의원급에서 진료 내역 보관과 누출의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지게 되면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 오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화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화상 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포털을 운영해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의학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공적 비대면 진료와 은행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자.비대면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진행된 곳이 은행이며 정보 보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서벽지에도 ATM기기가 보급되어 있고 온라인 송금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ATM기기는 기술력이 발전해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ATM기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해상도의 카메라와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나 현금을 통한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급되어 있는 ATM기기로 공적 비대면 진료를 보급하면 ATM기기가 medical hot spot이 될 것이며 진료과정에 대한 녹화를 함께 진행하면 보안과 누출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후 조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 내역에 대한 통보를 의사나 약학정보원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에 대한 내역공개가 되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단골 약국을 통한 약·배송 서비스 활성화해야 한다.의협은 의학정보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어 회원들이 플렛폼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의원의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을 보류하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보이는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완사항에 의견개진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참고: 법무부 화상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 http://www.ppds.or.kr/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추진상황 – https://naver.me/GaTGVKM4
2023-06-19 05:00:00오피니언

'강남언니' 플랫폼 진료비 광고 현실화? 복지위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의료광고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진료비 줄세우기'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 첫번째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심의기준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 심의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말해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에 복지부의 입김을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마련 자율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다.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이들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이 복지부가 정한 의료법과 대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이후에도 각 보건의료단체 산하 심의기구에선 심의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와 더불어 의료광고에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 것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 문턱도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의료계 입장에선 조만간 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 허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의무 건수와 기준 및 절차 등 제출 방식은 복지부가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료광고 이외에도 의료인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포함하는 등 총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2023-03-23 12:37:23정책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과다경쟁 부추겨" 성형 의사들도 플랫폼 비급여 공개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플랫폼 광고로 과도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중엔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관련 유권해석이 환자 유인 행위를 부추긴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니라 민간위원을 통해 제안됐다는 점과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배제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 등 플랫폼은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정황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플랫폼 광고는 환자 유인 목적이 다분함에도 이를 관리·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해 객관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플랫폼 업체들이 사측에 이윤이 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운영해 이들 업체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유권해석은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의료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정부 방안은 진료비가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이 아닌 플랫폼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플랫폼이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 그 안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최선의 의료의 질과 건강한 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관계 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됐다고 규탄했다.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하지만 이를 가격으로만 공개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해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본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11:35:15병·의원

강남언니 플랫폼에 비급여 가격 허용 두고 의협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규탄했다. 이 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을 유권해석을 담는 등 의료계 입장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겨냥한 성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규탄하고 나섰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강남언니'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의협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채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하려는 상황을 지적했다.의료계는 플랫폼이 정확한 정보가 아닌 광고로 환자를 유인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고, 지금도 관련 구분 없이 환자 유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은 플랫폼이 가격 경쟁을 토대로 환자유인에 나서는 것을 부추긴다는 것.의협은 "이번 정부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이어 "플랫폼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정부가 제공받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다면 민간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또 정부가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향후 관련 정책이 민간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료계 우려를 키운다고 봤다. 이는 결국 건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없앨 것이라는 경고다.의협은 "본 협회는 다시 한 번 정부의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방안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본 협회와 아무런 소통과 협의 없이 논의됐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22-09-07 17:59:45병·의원

"광고심의 문턱 높다" 보발협에 선 강남언니·바비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로 알려진 강남언니와 바비톡이 의료법상 기준과 상이한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강남언니 홍승일 대표와 바비톡 신호택 대표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제3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계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의료공고 플랫폼 강남언니 화면 캡쳐 이들의 불만은 이렇다. 의료법 및 법원 판결에서도 허용한 부분임에도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쟁점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비급여 가격 공개 부분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심의 기준에서는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두번째 일명 '비포애프터'라고 불리는 치료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에서는 일체 금지 대상이다.세번째 치료 후기도 의료법에선 일반인의 치료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로 구분하지 않는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는 후기 또한 금지 대상이다.해당 플랫폼 업체가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보발협 회의 안건으로까지 등장한 것.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안)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행보가 잇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복지부 측은 "의약계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3 10:19:14정책

'강남언니' '미인하이' 등 의료플랫폼에 칼 꺼내든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법원 등 사법부도 의료플랫폼 업체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관련 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 태세다. 특히 현재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플랫폼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앞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이 서면질의한 의료플랫폼 관련 정부의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플랫폼 '강남언니' 광고 캡쳐. 백종헌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강남언니, 여신티켓, 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와 관련해 불법적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이에 복지부는 "일부 업체의 영업 방식은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수료로 받고 있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광고가 이뤄져야하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답했다. 단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별개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의료기관간 과당 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시장질서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플랫폼 '미인하이'는 시술쿠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해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의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9년 4월 의료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 유인, 알선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지만 현재까지 기존 프로세스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미인하이' 등 의료플랫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에서 광고비 수수방식을 전환해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강남구가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는 지급받는 방식의 '강남언니'를 고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유사 업체별 영업방식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을 강화, 불법 의료광고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은 각각 의료플랫폼 업체까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플랫폼 의료광고를 정조준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한 바 있다"면서 "향후 지자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1-10-14 05:45:59정책

의사 자율징계 가능성 엿봤다…민원 49건중 15건에 '제동'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놓고, 올 한해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주최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제공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에 따르면,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는 초안을 만들어둔 상태다. 현재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 수준 정도로 논의를 끝마친 것.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비정부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면허관리원이 설립돼더라도 해야할 일은 상당히 많다. 기존 중앙윤리위원회와의 중첩된 기능 등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대회원을 비롯한 대국민, 대정부에 대한 협조와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세계 의사면허관리제도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상황으로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하기도 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관리원 전문평가단 법적제도 마련 필요…"집행부 변화 이후에도 지속 추진해야" 이렇듯 의협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의사회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제40대 최대집 회장 취임 이후 제1기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2019년 5월부터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 것.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전문평가제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시도윤리위원회의 일차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징계 결과를 단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계점과 문제점도 드러났다. 근무지현황 파악 등의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에 외뢰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의료계 내 자율적 규제와 의사면허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일련의 성과들도 보고됐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1년 8개월 가량 전문평가단 민원 사례를 처리한 결과를 보면 총 49건의 민원사건을 처리했다. 그중 15건에는 주의나 행정처분, 고발 조취를 취했다. '강남언니' 등 성형앱 수정기관 등 25건은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성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 확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회원 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의료시장 질서 확립의 기회제공 등이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뢰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위한 소명자료제출 과정에서 회원들이 몰랐던 잘못을 인식함에 따라 처분전에 시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에 토대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를 자율규제하고자 하는 면허관리원의 역할 중 전문가평가단은, 회원의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도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문의를 한 적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 되어진 민원건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인의 시각으로 조사하면서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각종 의료광고 및 잘못된 의료정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조사 처벌하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역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면허관리원의 규제에 관련된 업무의 역할로 적용하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에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재 의사 면허 관리와 관련한 자율규제는, 의료법 28조에 따라 마련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한 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품위손상의 범위와 '심각한' 정도를 정의내리는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시행령 32조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주는 허위과대광고 및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 환자 유인행위 등이 적시됐으나 이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규정이 모호한 것.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심각한 품위손상과 관련 폭행, 진료실 몰카 등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의사사회 전체가 비난받는 상황도 생긴다"면서 "중윤위가 가지는 법적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중윤위가 개입을 못한다. 사회적 눈높이에도 맞추질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면허관리제를 보면 발급과 유지, 의료인의 역량 평가, 진료행위 중의 불만사항 중재업무 등 다양하다. 징계업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면허관리기구가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할 정도의 권한을 갖는 상황인데 국내는 국민의 기대수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40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올해 3월말이면 집행부가 교체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1-20 12:20:38병·의원

의협, 성형앱 업체 DB 거래 막으러 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형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가칭) 성형 앱 업체의 DB 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 TFT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월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성형앱인 '강남언니'를 환자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고발 항목에는 DB 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성형앱과 의료기관 사이 개인정보 DB 거래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성형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DB거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성형외과가 성형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면 업체는 A성형외과가 제공한 의료광고(비급여 비용 등)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가 A성형외과 광고를 열람하고 성형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이 A성형외과에 전달된다. 성형앱 업체는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 크기에 따라 환자 DB 거래량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광고에는 병의원의 전화번호나 SNS 같은 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별개로 상담 문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성형앱은 광고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DB 거래를 통한 환자 중개가 본질이기 때문에 환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병의원으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DB 제공 방식의 성형앱 수익 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대회원 공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협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복지부는 "성형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앱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TFT를 구성해 의협 차원에서 직접 성형앱 업체를 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계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TFT를 통해 후속 대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1-12 05:45:58병·의원

병원·학회 성공적인 PR 어떻게 할까?(2편)

메디칼타임즈=전은정 대한민국 의학회들이 최근 몇 년전부터 대국민 건강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사회적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일부 학회들은 대국민 건강강좌를 열기도 하고, 질병 캠패인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학술단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회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홍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홍보이사들은 아이디어 개발에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PR전문회사 PR 봄의 전은정 대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칼럼을 연재합니다. 제목은 로 매주 1회씩 총 4회가 진행합니다. ①효과적인 병원·학회 PR전략…콘셉트부터 잡아라 ②PR의 힘은 ‘진정성’에서 나온다 전은정 대표 ‘강남언니’라는 앱이 요즘 핫(?)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한번에 병원 평가나 수술 후기를 볼 수 있고 견적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긴 한데,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수술비를 안내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 관여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성형외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등의 경우, 환자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이나 광고, PR 활동도 경쟁적이다. 때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병원 담당자들이 댓글 싸움을 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홈페이지 방문자수, 기사 수 등을 비교하기 바쁘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옥석을 가린다.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온라인에 많이 언급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노출량에만 집중하다 보면, 컨텐츠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병원이나 학회 PR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PR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의학정보를 알려주고,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환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고 이를 PR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PR을 잘 하는 조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설문조사를 한다. 환자들이 진짜, 병원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만족하는지, 우리 병원의 평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통로로 우리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은, 그들이 무엇에 관심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정보를 전달할 때, 그리고 전달하는 의학/건강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때, 우리가 하는 PR에 진정성이라는 힘이 생긴다. 진정성 있는 PR,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론이다.
2019-10-14 08:31:44오피니언

남인순 의원 "성형앱 의료법 위반, 사전심의 받아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남언니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앞선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 추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면서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14 11:34:25정책
현장

성형어플 '강남언니'를 아십니까...현행법 위반 우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성형을 고민하는 환자가 전화 통화나 성형외과 방문이 아닌 영상으로 성형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기존에 과도한 광고경쟁과 사진을 통한 성형견적을 내주는 것으로 논란이 됐던 성형어플이 영상을 통한 성형상담 서비스를 내놨다. 이로 인해 성형상담 서비스의 범위부터 진료행위의 범주, 원격진료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 메티칼타임즈는 최근 성형어플 강남언니가 베타서비스로 시작한 영상상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봤다. 강남언니 어플 내 Live상담이 있는 모습. 현재 강남언니 어플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 중앙에 'Live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아이콘을 클릭해 들어가면 기존 성형견적을 의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수술 부위와 생각하는 수술비용 그리고 고민하는 스타일과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 하게 된다. 기존의 성형견적과 다른 점은 상담신청서 작성 후 내 관심부위를 상담할 수 있는 의원을 리스트 업 해준다는 것. 환자가 볼 수 있는 리스트에는 예약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의원의 이름, 의사인 원장명까지 직접 언급돼 있으며 간혹 상담실장이 명시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브 상담의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병원측에 영상통화를 요청한다고 설명돼 있다. 리스트 중 원하는 의원을 클릭하자 '라이브(Live) 상담 예약하기'라는 화면으로 넘어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설명 문구에는 환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병원측에서 Live상담 즉, 영상통화를 요청한다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이 과정에서 라이브 상담이 영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상담 신청을 완료하니 SNS메신저를 통해 신청한 상담예약이 접수됐다고 메시지가 전달됐다. 기자의 경우 영상상담 연락이 오지 않아 3번의 상담 재신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상담신청 의원에 연락해 강남언니를 언급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태다. 라이브 상담 신청시 신청가능한 의원의 모습과. 예약 신청 후 메신저를 통해 온 접수 완료 알림. 따로 상담신청 의원에 연락하자 영상상담 의사를 물어본 뒤에 상담실장이 개인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와 영상상담이 진행됐다. 실제 영상상담을 해보니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일반적인 성형상담의 형태와 유사하게 진행됐다. 기자의 경우 코 성형 상담을 받았는데 코 모양을 봤을 때 귀 연골이 아닌 코 내부연골을 이용한다는 등 구체적 수술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수술‧회복 기간, 비용에 대한 것까지 들을 수 있었다. 영상상담의 경우 기존의 영상통화와 같은 형태로 진행됐다. 영상상담 중 의료진은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원장님과 따로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시술 중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다른 시간대를 이용해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 약속한 시간에 상담을 신청한 의원의 원장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와 상담실장과 마찬가지로 코의 모습을 확인하고 환자가 원하는 수술에 대한 내용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등 일반적인 방문 상담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으며, 상담 말미에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보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영상상담을 받아봤을 때 환자의 입장에선 최종적으로 의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기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가진 한계를 일부 극복했다는 점에서 크게 구미를 당길만한 요소가 있어 보였다. 메디칼타임즈 기자가 상담 중 의사가 코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보라고 시킨 후 따라하는 모습.(위 사진은 특정 의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형 개원가 원격진료 될라 우려 시선 한편, 강남언니의 라이브 상담과 관련해 일부 성형외과 개원가는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는 내비는 모습이다. 강남 A성형외과 원장은 "이전에도 영상상담을 개발해 시도하려던 업체들이 있었지만 원격진료 이슈로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량 영상통화로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해준다는 것이 진료인데 문제가 있다는 게 개인적 견해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B원장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영상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진료와 수술로 바쁜 의사가 하는 건 결국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단순 비용 등이 아니라 무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단순 상담 문제 NO"…"진단처방 의료법 위반"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성형어플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내용이 단순한 정보 안내로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영상상담은 가능하다"며 "다만 상담내용에 진단처방 내용이 들어간다면 의료인과 상담실장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담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단처방 외에도 상담 중 과도한 비용할인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만한 서비스 제공내용이 포함된다면 유인알선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위적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파악 후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을 전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부회장은 "의사회 내부적으로 영상상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겠지만 의사회 자체적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9-05-10 06: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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